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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지급대상 신청방법

by 1-gonnis 2023. 3. 1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일 법 개정으로 가입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라는 것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법개정이 되면서 22년 7월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본조건은 월보수액이 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대상 조건

1. 이직 전 24개월의 일하는 기간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 여야 합니다.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자가 10일 미만 혹은 신청일 전 14일 연속 노무 제공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라 함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5일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달에 11일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개월로 산정하고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별 노무제공일 수를 더해 22로 나눈 기간으로 결정합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을 하기전에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소득감소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 기준은 이직전 3개월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하여 3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 전 12개월 동안의 월급인 전년 월평균 월급 대비 30% 이상 감속한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3.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대상 예외

금고 이상의 법원형을 받고 해고되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다른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알림은 2주 이내 통지되어집니다.

 

지급액

퇴직 당시 연령 (만 나이 50세 기준)과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지며 짧게는 120일에서 270일 범위까지 제공되며 평균 보수는 60% 제공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구직급여는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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