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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by 1-gonnis 2023. 3. 1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2020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진행되었으며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은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간 10일 미만의 근로 혹은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의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하며 근로에 대한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사업장에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사업장의 능력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한 기책 사유에는 법률적 위한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등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을 통한 해고를 의미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7일 중 피보험 기간은 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월 4주 기준으로 20일 피보험 기간이기때문에 총 달로 계산하면 12개월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술인의 경우에는 보통 연출 및 연기 이에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싶다면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방식은 1-[예술인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계산) / 9개월]이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 계산) / 180일] + [노무제공자(예술인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계산) / 12개월] 같거나 적으면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

수급을 할 수 있는 지급액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고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까지 이직 전 보수의 60%를 수급할수 있으며 취업을 하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에 있는 워크넷 혹은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 여부는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소득감소의 경우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4주 이내로 결과를 안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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