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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

국민연금 안내면 일어나는 일들

by 1-gonnis 2023. 3. 10.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의 납부는 성년이 된 후 소득이 있으면 의무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만약 납부 의무에도 불구하고 미납을 하게 되면 연체금이 일할 계산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체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체납처분이 강제 집행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매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납입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월급에서 먼저 공제가 되어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납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입 기간은 전월에 대한 국민연금을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며 농업인과 지역가입자는 분기별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에 따라 국민연금을 안내면 연체금이 일할계산되어 청구됩니다.

 

국민연금을 미납 하면 일어나는 일들

1. 연체금 규정에 따르면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마다 체납된 연금의 1/1500의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일이 넘을 경우에는 1일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의 1/6000이 연체금으로 정해지며 최대 연체금은 50/1000 즉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연체된 금액이 500백만 원이라면 최대 연체금은 25만 원이 됩니다.

 

2. 연체된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독촉장을 보냅니다. 기간은 사업장의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이며 지역가입자는 납부 기간 이후 3개월 이내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3. 독촉장을 고지한 후에도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체납처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가입자보다는 사업장에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신청하기

 

 

 

 

분할 납부를 하기 전에 개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독촉장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일어나는 일들

분할 납부는 2회 이상 연체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대 24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의 소멸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징수 및 납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2년 내에 납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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