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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

by 1-gonnis 2023. 3. 1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일반 근로자 이외에도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도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라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요건

구직급여를 받는 요건은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자, 비자발적 이직이나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상태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본 조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1개월 내 10일 미만의 일을 해야 하며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보험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근무하는 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주 7일 중 6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쉰다고 가정한다면 6일이 보험에 들어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7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요건

취업촉진수당은 크게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중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절반 이상 남아 있지만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을 받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한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 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제공되며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의 사업장에 일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직업안정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주비는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옮긴 경우에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단기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예술인 지급대상은 이직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9개월 이어야 하며 근로에 대한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적용 직종은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등이 22년 7월부터 포함되었고, 단기노무제공자로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지급대상은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가 통산 12개월 이상이며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단기노무자는 노무제공자와 똑깥은 조건에 1개월 기준 10일 미만 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간 근무해야 하며 피보험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무 내역이 없어도 조건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자신이 먼저 본인의 희망하에 실업급여를 가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1인 기업 혹은 50명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요건은 1년 이상 가입자 중 사업 지속이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은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비자발적 폐업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이며 기준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의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 사유로 인사 사표
  • 형법 또는 법률위반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 귄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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