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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가입이력조회, 제외대상

by 1-gonnis 2023. 3. 2.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 뜻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퇴직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모든 근로자가 이런 혜택을 누릴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가입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제외대상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가입이력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실질적인 정보를 알아가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가입이력조회, 제외대상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실업급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에 따라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당연적용 사업은 고용보험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임의가입 사업은 규모와 적용 대상에 따라 고용보험이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거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대상 나이를 알아보고 그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면 고용보험 대상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가입이력조회, 제외대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 대상 제외 사업장

  • 농업, 어업, 임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
  • 자가소비 생산활동(자영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액 2천만원 미만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2천만 원 이하 건축물 건축

 

원래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농업, 어업, 임업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제외가 되는 2 항목의 대상자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증명서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제외
  • 단시간근로자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및 공무원(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제외)

 

65세는 고용보험의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이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그 외 공무원도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연령과 크게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 역시 위의 해당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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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가입시기등을 알아볼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의 가입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에 필요한 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을 선택하고 자신에 맞는 근로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근로자로 선택합니다. 특별한 가입은 없으며 공인인증서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되시면 상단에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하여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누릅니다. 고용항목에서 상용 혹은 일용을 선택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에 합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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